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은 상시화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 중 부모의 체류 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해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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