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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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만 배달종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해 7월에 폐지했으며, 쿠팡이츠도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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