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내달 30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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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내달 30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종합)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차량이다.

우회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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