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또래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독극물을 마신 6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독극물을 음독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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