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게 1심 구형대로 선고헤달라고 요청했다.
진 검사는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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