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이른바 '임대을 방식' 또는 '특약' 계약 업체들이 1월 매출을 받지 못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안경점·약국·의류매장 등은 대형마트에 매장을 빌리면서 '임대갑 방식'으로 계약하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임대을 방식'으로 계약하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한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을·특약 영업장에 대한 1월 매출 지급 지연과 관련해 "상거래 채권은 정상 변제할 것"이라며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법원에 보고부터 하고 순서를 정해 처리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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