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언급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기간 월급 수령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대 남용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 본인이 받은 1300여만원의 월급을 뱉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탄핵소추권으로 업무가 정지됐던 이진숙 위원장이 월급을 받은 것은 본인이 주장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정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이 위원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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