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신학기를 맞아 오는 12일까지 1주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등·하교 시간의 학부모 및 학원 차량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경찰이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벌인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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