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나섰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초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나섰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신학기를 맞아 오는 12일까지 1주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등·하교 시간의 학부모 및 학원 차량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경찰이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벌인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