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업체 대표와 짜고 6억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한 뒤 차액을 나눠 가진 한국인삼공사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사 총무과 직원인 A씨는 파견업체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파견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 충남 부여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근로자 총근무일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래 인건비보다 4천여만원 많은 5억3천여만원을 회사에 청구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5억9천여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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