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5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산 중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손님으로 방문한 수협중앙회장 B 씨 등 수협 간부 6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과 호텔 숙박비 등 총 220만원을 받고 이들이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내 호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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