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횟수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9일 오후 1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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