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편의 대가 5천만원 뇌물…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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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편의 대가 5천만원 뇌물…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

입찰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5일 오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인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2024년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비롯해 여러 업체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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