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현재 규정에 있는 '총주주', '전체 주주' 이런 것들은 기존 법령 개념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호함이 있다"며 “과도한 형사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과 동시에 개정돼야 하며 적절한 이사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핵심은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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