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는 5일 고려아연[010130]이 ㈜한화 주식 처분으로 회사와 주주들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으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소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영풍·MBK는 "거래가 있기 불과 4개월여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에 나섰다"면서 "만약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해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매입가 대비 49억원 손실이 아니라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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