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선관위 간부들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의원은 “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래 현재까지 상임 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위원장과 위원을 비상근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며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을 제거하는 한편, 선관위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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