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가 술을 마시고 뉴스를 진행한 아나운서의 모습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앵커가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진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적이 이어지는 등, 시청자로 하여금 앵커의 음주 방송을 의심케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호, 제55조의2(방송사고)를 적용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앵커는 3개월 정직 및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처분을 받았으며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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