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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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올해 신학기를 맞아 오는 1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신학기인 3월에 차량 이동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잦은 등하교 시간에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통학로에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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