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통사들은 법을 준수했을 뿐이며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관련 질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지연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를 꾸리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