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의원은 "어제(4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책조정회의가 있었는데, (상속세 관련해) 패스트트랙으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재명 대표도 강조한 것이라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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