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4월 10일)보다 최소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달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