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시간 만에 재범" 60대 남성, 결국 실형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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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시간 만에 재범" 60대 남성, 결국 실형 1년 6개월

인천지방법원(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은 상습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A씨는 2016년에도 동일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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