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로봇 사업에 고비를 하나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한다며 승인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14.71%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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