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는 5일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를 무단 신축한 부동산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계고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역 부동산 회사가 2개 고교 통학로에 18㎡ 크기 컨테이너를 허가받지 않고 신축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회사는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통학로 일부 부지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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