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1마리당 입양비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역에서 발생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한 뒤의 진료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양자의 집 주소와는 무관하며,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지 1년 이내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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