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4일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최초 2일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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