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일괄 환급은 법정 기한인 4월 10일보다 20일 이상 빠른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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