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해학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들고 범죄에 활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 학교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이나 온·오프라인 따돌림 등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엔 피해학생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계정을 넘길 상황이면 오프라인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우위관계가 형성되고 학교폭력이 이미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예방을 위해서라도 피해학생이 개인정보를 넘기기 전에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