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기소제한은 부당한 특례…의사 특권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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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 기소제한은 부당한 특례…의사 특권법 될 것"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는 주장이 나왔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현재 제시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정부안은 민간보험·공제조합의 상품 구조와 운영을 감독하고, 공적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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