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표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e-라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유럽, 캐나다 등 해외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전자 정보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화장품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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