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기업 89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 및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추린 상습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에 대해 실시한 집중 기획감독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가 직원 5천692명의 임금 총 144억원을 체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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