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사 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이들 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반려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검토해달라며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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