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국토교통부가 전북 지역 연안 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거래 시 계약 무효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북 연안 도서는 국방·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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