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시기 선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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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시기 선택제 도입

김제시청 전북 김제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5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기존 세무조사가 조사개시 15일 전에 사전통지 되어 세무조사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법인이 바쁜 시기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법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40곳으로 법인이 사전에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신청하면 그 일정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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