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시 10만 원이다.
충전 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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