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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