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주는 수입 보전 지원금 기준을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재활용품 수집·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들이 수거해 판매하는 폐지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졌을 때 하락분을 지원해주는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환경이끄미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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