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인 폐지지원금 상향…1㎏ 80원→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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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인 폐지지원금 상향…1㎏ 80원→100원

충북 제천시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주는 수입 보전 지원금 기준을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재활용품 수집·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들이 수거해 판매하는 폐지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졌을 때 하락분을 지원해주는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환경이끄미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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