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받게 됐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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