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신입생 수업거부 명분 없어”···대학가 ‘수강 철회’ 방지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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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신입생 수업거부 명분 없어”···대학가 ‘수강 철회’ 방지 조치 나서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4일) 개강한 강원도 지역 일부 의대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이 수강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시스템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앞서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4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이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하면 학사 감사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이냐는 질의에 “학칙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한 바 없다”며 “학생이 개인 사정에 따라 휴학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대학의 일괄 휴학승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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