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한 당근마켓…공정위, 과태료 100만원 부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한 당근마켓…공정위,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불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