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불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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