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집중적이고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우선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램·낸드플래시·소형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업체가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구매선 봉쇄효과가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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