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일본 아사히 신문 등 다수 매체는 와카야마 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프로듀서 이토 고이치로의 아동 성매매·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토 코이치로는 지난 2021년 9월 소셜 미디어로 알게 된 타지역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내도록 강요했으며,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당시 도쿄 자택에서 18세 미만 소녀 2명에게 현금 2만~6만엔(약 19만 4000원~58만 3000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토 코이치로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 등 다수 작품의 제작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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