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상자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ETF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서 시장을 키운 것처럼, 한국도 가상자산을 실물 경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 혁신 펀드’ 조성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촉진법(가칭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등 발행·거래·세제와 관련된 명확한 제도 마련이 급선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ETF, 법인 거래, 토큰증권(STO) 등 선진국에서 허용된 제도를 국내에서도 수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하고, 금융시장 전반에 혁신과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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