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공무원 임용 면접 편의 청탁한 부산교육청 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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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공무원 임용 면접 편의 청탁한 부산교육청 간부 무죄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면접 부정을 이끈 해당 면접관은 A씨의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켰다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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