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 등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과 관련해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장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Chasm)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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