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현재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A씨의 다른 성 매수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오는 3월 2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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