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들의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5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0~21일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 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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