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업결합 검토 과정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의 D램 시장, 낸드플래시 시장 및 삼성SDI의 소형 2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해 경쟁제한 정도를 따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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