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산업용 로봇 제조 사업자인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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