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무죄 확정…'인노회' 재심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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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무죄 확정…'인노회' 재심 명예 회복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인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두 명이 3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법원은 1989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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