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파나마대사관이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할 뜻을 밝힌 직원의 업무를 ‘지하 창고 정리’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A씨가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를 내기 전, 대사관 측에서는 돌연 A씨의 업무를 ‘창고 정리’로 바꿨다.
A씨가 육아기 단축근무 서류를 제출했지만 승인해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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